법원, '시공능력 96위' 대흥건설 회생절차 개시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4.18 18:17
수정2025.04.18 18:32
시공능력평가 96위의 중견 건설사 대흥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최미복 부장판사)는 18일 대흥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는데, 대흥건설은 지난 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부담 증가, 주요 사업 현장의 준공 지연에 따른 채무 인수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대흥건설은 다음 달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습니다.
대흥건설은 1994년 6월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96위(충북 1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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