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명의 공모주 청약 대행 주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4.18 17:59
수정2025.04.21 12:00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투자일임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일부 금융사들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일임계약 형태로 공모주 청약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일임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일부 소형 금융투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대행과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가 투자자를 기망해 공모주 청약 대행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은 후 유용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기관 명의 청약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주로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신뢰를 얻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 및 '수익금 정산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한 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자금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해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청약 대행 계약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입니다.
금감원은 투자일임재산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시 즉각 수사기관 통보·엄정 제재하겠다"며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하여 신속히 불성실 참여자 수요예측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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