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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피한 '메이플자이' 84㎡ 보류지 46억원에 낙찰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4.18 17:47
수정2025.04.18 18:46

[앵커]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 메이플자이의 보류지에 대한 입찰이 오늘(18일) 마감됐습니다. 

국민평형인 84㎡ 아파트가 무려 4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보류지는 경매 매물처럼 토지거래허가라든지 규제 대상이 아니죠. 

오늘 입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보류지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소송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 둔 물량입니다. 

토허제 적용 단지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이 이번 달 4일부터 오늘까지 보류지 매각에 대한 입찰을 받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59㎡가 28 가구, 84㎡가 1 가구입니다. 

개찰 결과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4㎡ 아파트가 4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조합이 설정한 최저입찰 금액 45억 원보다 1억 원 높은 가격입니다. 

나머지 59㎡ 아파트 28 가구 중에서는 5 가구만 낙찰됐고, 이외 상가 1개실 낙찰이 성사됐습니다. 

보류지 매각은 최고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는데요. 

오늘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은 재공고 할 예정입니다. 

조합이 잔여 물량에 대해 입찰 최저가격을 더 낮출 수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입찰 공고 때 59㎡ 아파트 최저입찰가가 35억 원이었는데, 재공고 시 잔여 23 가구에 대해서도 기존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확대 지정된 후 첫 보류지 매각이라 시장 관심이 큰 상황이었잖아요? 

[기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매물인 만큼 틈새 매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조합 측이 책정한 최저입찰 가격은 지난해 2월 분양 당시 3.3㎡당 가격과 견줬을 때 두 배 수준인데요. 

다만, 대출이 되지 않다 보니 현금 여력이 있는 제한된 투자자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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