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음주 재판도 지하출입 허용…법정 활영만. 생중계불가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18 11:32
수정2025.04.18 11:3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1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당일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전날 허가했습니다.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합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라며 "실제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아울러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나와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 법원의 허가로 지하로 출입했으며,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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