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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3개 중 2개 분야 독점"

SBS Biz 임선우
입력2025.04.18 04:37
수정2025.04.1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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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구글이 온라인광고 관련 일부 기술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 버지니아주의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현지시각 17일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구글이 AI 애드 매니저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 서버와 거래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구글이 불법 독점을 했다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브링케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10년 넘게 광고 서버 및 광고 거래소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글은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은 없애며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이는 경쟁 업체의 경쟁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퍼블리셔, 궁극적으로는 웹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광고 관련 기술을 독점하고 그 지배력을 남용해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며 미 법무부가 2023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이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리며,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언론사 뉴스 사이트 등 온라인 퍼블리셔의 약 90%는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글은 자체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를 통해 2023년 310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며, 이는 구글 전체 수익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구글은 "퍼블리셔 도구에 대한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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