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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4.17 17:00
수정2025.04.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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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오늘(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한 결과 개정안은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앞서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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