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I 규제 3년 유예 법안 발의
[질의하는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인공지능(AI)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AI 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 조항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I 진흥과 규제 관련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은 AI 산업을 법률로 전면 규제하는 최초 국가가 됩니다.
이를 두고 중국 생성 AI 딥시크 등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설익은 규제 정책으로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AI 진흥을 위한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사업자 의무 등 규제 조항들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황 의원은 "미국이 최근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등 유럽연합(EU)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바뀌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 2기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 등 다른 나라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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