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룰루레몬 사칭' 사기 쇼핑몰 주의보…"사이트 폐쇄 조치"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4.17 14:17
수정2025.04.17 14:36

[자료=한국소비자원]

#A 씨는 지난 4일 '룰루레몬' 스포츠웨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 접속해 반바지 등을 9만4432원에 구매했다. 이후 소비자는 실제 결제된 대금이 구매한 금액과 달라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주문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확인해 보니 룰루레몬 공식 몰과 동일한 고객센터 연락처를 기재한 해외 쇼핑몰이었다.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과 관련해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입점 브랜드사인 룰루레몬(애틀라티카코리아 유한회사)과 협력해 사기 의심 사이트를 찾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공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속하게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9개 사이트는 폐쇄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비자원이 접수된 상담 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 대부분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쇼핑몰 중 일부는 룰루레몬(lululemon) 공식 몰의 도메인(shop.lululemon.com, lululemon.co.kr)뿐 아니라 인트로 영상, 제품 구성 및 사진까지 매우 유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식 몰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사회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정상가보다 대폭 할인하는 해외쇼핑몰은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므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품이 30일 이상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 등을 신청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대한다른기사
[단독] bhc, '해바라기유' 가맹점 공급가 20% 인상
쿠팡 위기는 기회…동맹 넓히는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