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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199건 접수…전자금융·보안 분야 66%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4.17 11:15
수정2025.04.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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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9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74건(87.4%), 핀테크사 15건(7.5%), 빅테크사 6건(3.0%), 기타 4건(2.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131건, 65.8%), 보험(47건, 23.6%), 자본시장(8건, 4.0%), 여신전문(6건, 3.0%)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 대출(2건, 1.0%), 은행·데이터・P2P(각각 1건씩, 각 0.5%) 등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당국의 주도로 추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의 신청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내부망에서 SaaS(Software–as-a-Service)와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125건) 신청과 보험 분야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43건) 신청이 이에 해당됩니다.

내부망에서의 SaaS·생성형 AI 이용 서비스의 경우, 금융권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망분리 규제로 인한 애로를 샌드박스를 통해 즉시 해소하고, 이러한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 서비스는 지난 1월 보험개혁회의 발표를 기반으로 기획됐습니다. 

현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판매시 특정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는데, 샌드박스를 통해 판매비중을 완화하여 그 효과를 테스트하고 제도화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규정된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인들의 사전 검토와 소통을 돕고자 신청서의 준비 정도에 따른 3단계 컨설팅을 제공 중입니다. 컨설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분기 정기신청은 5월 중 공고하고 6월 내 2주간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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