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간질' 등 식약처 규정 내 비하 표현 바꾼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4.17 06:56
수정2025.04.17 06:5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 법령에 남아있는 '장애자', '간질' 등 비하 표현 수정 작업에 나섭니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규정 내 '장애자 보조기'와 '간질'로 쉽게 풀어 쓴 용어를 각각 '장애인 보조기'와 '뇌전증'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장애자'란 표현은 지난 1989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 변경됐고, '간질'은 지난 2014년 6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뇌전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2월 법제처로부터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쓰도록 요구하는 행정규칙 심사의견을 접수한 뒤 '간질' 등 표현이 들어 있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표준제도 기준 등 법제처가 언급한 다른 4개 규정 내 표현은 하반기 수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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