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민주당, 본회의서 상법·내란특검법 재표결 시도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4.17 06:32
수정2025.04.17 06:34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합니다.



재표결 대상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입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과 이들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지 않는 한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나머지 7개 법안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성훈다른기사
정부, 초전도체 기술 고도화 추진…K-콘텐츠는 세액공제
국회예산처,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와 연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