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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 효력정지 ‘韓의 헌재 재판관 지명’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16 18:06
수정2025.04.16 18: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됩니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입니ㅏㄷ.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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