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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가 부동산 개발사업까지…'프로젝트 리츠법' 국회 소위 통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4.16 15:40
수정2025.04.16 15:49

[지난해 8월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개발·임대사업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리츠란 투자자들을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문제가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구원 투수로 리츠가 부동산 투자 투자·개발사업까지 하는 '프로젝트 리츠'를 내세웠습니다.

지난 6월 도입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리츠는 PF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 안전한 부동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 중인 리츠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38%인데 비해 PFV는 2∼5%가량입니다.

부동산 개발 업계에선 '프로젝트 리츠'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에 주목하면서, 프로젝트 리츠는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1인 주식 소유 한도(50% 이하) 적용에서 제외하고 공시 보고 의무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PF시장 부실을 예방하기 정부가 PF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개정안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 사업자가 개발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필요할 경우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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