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리점에 "영업비밀 밝혀라" 갑질…공정위 제재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4.16 14:23
수정2025.04.16 17:26
[앵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대리점에 대한 과도한 간섭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습니다.
본사에 굽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리점에 사실상 영업비밀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지수 기자, 어떤 영업비밀을 요구한 겁니까?
[기자]
한국타이어는 합당한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을 대리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이 본사에게 노출되면 향후 공급가격을 협상할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판매가격은 본사에 공개하기 예민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에 대한 부당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하는 '통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특정 거래처 이용을 강제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배터리, 필터 등의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원할 경우 한국타이어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을 압박했습니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꾸준히 대리점, 협력업체 관계 등에 있어 갑질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7년엔 타이어를 대리점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판매할인율 범위를 기준가격의 28%~40%로 통제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천7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타이어는 이번 공정위 조사 건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해 대리점과 수정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대리점에 대한 과도한 간섭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습니다.
본사에 굽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리점에 사실상 영업비밀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지수 기자, 어떤 영업비밀을 요구한 겁니까?
[기자]
한국타이어는 합당한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을 대리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이 본사에게 노출되면 향후 공급가격을 협상할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판매가격은 본사에 공개하기 예민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에 대한 부당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하는 '통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특정 거래처 이용을 강제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배터리, 필터 등의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원할 경우 한국타이어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을 압박했습니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꾸준히 대리점, 협력업체 관계 등에 있어 갑질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7년엔 타이어를 대리점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판매할인율 범위를 기준가격의 28%~40%로 통제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천7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타이어는 이번 공정위 조사 건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해 대리점과 수정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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