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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여야 공감대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4.16 13:53
수정2025.04.16 13:58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때를 놓치면 피해 구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종료가 45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2년 연장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시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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