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여야 공감대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4.16 13:53
수정2025.04.16 13:58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때를 놓치면 피해 구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종료가 45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2년 연장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시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SK하이닉스 성과급 1조 퇴직연금행…미래·한투·삼성·NH 싹쓸이
- 2.단돈 3000원 난리 난 다이소 '이것'…출시되자마자 '완판'
- 3."숨도 못 쉬겠다" 성수동에 4만 인파…사고 우려에 '결국 '
- 4.미국 가려다 경악…뉴욕행 왕복 단 하루만에 112만원 '더'
- 5.망해도 250만원은 무조건 지킨다…쪽박 피하는 '이 통장'
- 6.운동 상식 무너졌다…"계단 내려가기, 오르기보다 효과 2배"
- 7.테슬라만 보던 아빠들 술렁…신형 그랜저 이렇게 바뀐다
- 8.4000억 체납왕 권혁 '덜미'…해외에 숨겨둔 예금 환수
- 9."라그나로크 없인 못 살아"…그라비티, IP 계약 30년 연장
- 10.[단독] 배터리 7대 핵심품목 세금 깎아준다…한국판 IRA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