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중대재해처벌, 작년 하반기 7곳…이랜드·아워홈 등 계속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4.16 11:24
수정2025.04.16 11:51

[앵커]

안전한 일터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 올해로 4년 차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들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윤하 기자, 우선 지난해 하반기 관련 처벌을 받은 사업장들이 공개됐죠?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에스와이와 두성산업 태성종합건설 신일정공 등 7개 사업장에서 모두 6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건설사 현장에선 끼임 사고와 추락사고가 많았고, 제조업체에선 설비가 폭발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15명이 유죄를 받았고 벌금은 사안마다 최대 1억 원에서 최소 2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앵커]

올 들어서도 대기업에서 중대재해성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30대 근로자의 목이 설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해 결국 숨졌습니다.

SPC 빵공장에서도 지난 1월 50대 근로자가 기계 청소 중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이랜드가 운영하는 NC백화점에서는 지게차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고용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인 1조로 했어야 하는 작업을 무리하게 한 명이 하면서 화를 키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윤하다른기사
반도체·우주항공주 '호호'…코스피 나흘 만에 반등
스페이스X '기대감'…코스피 나흘 만에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