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암 보험금 설명 의무 없다던 생보사 '발칵'…왜?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4.16 11:24
수정2025.04.16 14:45

[앵커] 

최근 암 보험금 지급 문제로 보험사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던 기준을 대법원이 설명하라고 잇따라 판결한 데 따라서인데요. 

이정민 기자, 보험사들이 발칵 뒤집힌 이유가 뭡니까? 

[기자] 

보험사들의 입장과 반대되는 판단을 대법원이 줄줄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대법원은 동양생명·흥국생명·KB라이프·메트라이프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전이암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유는 특약 내용을 설명하는 게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후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KDB생명보험이 서울중앙지법의 '설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재판에서도 대법원은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유책이 있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앵커] 

그간 보험사들이 특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보험사들은 그동안 해당 내용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 별도의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지금까지 법원 판단이 엇갈렸던 점도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5~6년 새 보험금의 설명 의무에 대한 소송이 많아졌는데, 보험사들이 반대 논리를 개발하면서 한동안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더 많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소비자 친화적인 대법원 판단이 이어지면서 보험사들도 분주한 모습인데요.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판례라 아직 설명 의무와 관련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다"며 "이런 판결이 지속된다면 보험사는 설명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내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중동 리스크에도 코스피 삼천피 향해 성큼…방산주 강세
한기평, 한화토탈에너지스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