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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라더니…커버드콜 분배금 과세 속출에 혼란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4.16 11:24
수정2025.04.16 14:45

[앵커]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비과세를 앞세워 커버드콜 ETF를 홍보했죠. 



특히 월 분배금의 원천인 옵션 프리미엄이 비과세 대상이라며 많은 투자자들이 찾았는데요. 

최근 해당 ETF의 분배금을 보유 주식의 배당금으로 채우면서 투자자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민후 기자, 먼저 커버드콜 ETF, 어떤 상품인가요? 

[기자] 



커버드콜 ETF는 기존 배당금을 원천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와 달리 보유한 주식의 '콜옵션 매도'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가령, 자산운용사는 100달러짜리 A 주식을 한 단뒤 120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콜옵션'을 10달러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요. 

한 달되 A주식이 150달러까지 올랐다면 A 주식의 차익인 20달러와 옵션 프리미엄인 10달러를 더해 30달러의 수익이 생깁니다. 

반대로 A주식이 80달러로 떨어진다면 팔지 못하는 대신 프리미엄 수익 10달러를 챙길 수 있습니다. 

해당 ETF는 이같이 콜옵션 행사를 통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옵션 프리미엄'으로 얻은 차익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상황입니다. 

[앵커] 

비과세 상품으로 알려졌는데 과세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주당 123원 분배했지만 모두 과세 대상으로 잡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화자산운용의 PLUS 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 역시 주당 138원 모두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특히 이 둘은 모두 배당금으로 분배금을 채우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징수된 탓입니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커버드콜' 역시 주당 68원 중 51원은 과세됐습니다.

분배금 재원이 옵션 프리미엄 등 파생상품 수익이면 비과세지만 배당금이면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분배금에서 배당금과 옵션 프리미엄 수익 비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ETF가 담고 있는 종목을 분석해 옵션 프리미엄의 수익을 파악해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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