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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327억원 돌려 받으세요…3년 지나면 소멸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4.16 11:24
수정2025.04.16 11:37

[앵커]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돌려받아야 할 돈이 327억 원이나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안에 환급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먼저 어떤 경우에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지역·직장가입자 등 자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래 내야 하는 건보료보다 더 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지난해 9월 기준 327억 원이나 쌓여있습니다. 

지난 2022년 57억 원, 2023년 127억 원에서 매년 두 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건보공단 호주머니로 들어가는데, 이 액수도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66억 원에 달합니다. 

건보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2023년까지 3년간 처리대상이었던 미지급액 가운데 약 40%는 환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죠? 

[기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번 확인하고 신청하는 일이 번거롭다면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미리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환급금이 발생하는 즉시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겁니다. 

또 환급대상자에겐 네이버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문이 발송되기 때문에 이 역시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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