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파킹통장도 온라인 비교·추천 가능해진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4.16 10:29
수정2025.04.16 12:04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기존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의 범위가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으로도 넓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시범운영해왔던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정식 도입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9개 은행, 9개 저축은행이 네이버파이낸셜·신한은행·카카오페이·토스 등 4개의 플랫폼사와 제휴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만5천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을 중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달 중으로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저축성 상품(정기 예·적금)으로 한정됐던 서비스 대상에 소비자 수요가 많은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요구불예금)도 추가됩니다. 단, 예금자 보호 적용 대상이 아닌 CMA나 발행어음 등은 제외됩니다.
금융위는 현재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적용되는 등록요건을 참고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 등록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운용인력 1인 이상 보유 ▲대표자·임원은 각 업권별 협회 지정기관의 교육 이수 ▲고정사업장과 정보통신설비,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업무 자료의 보관 및 손실장비·보안설비 등 보유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규제를 적용했으며, 1사 전속주의 규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도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규정해 플랫폼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금융위는 예금상품 비교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가 제고되고, 플랫폼에 신규 고객 유입이 늘면서 다양한 고객 지향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수신채널 다변화로 금융회사 조달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또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은행대리업 등 다른 업무 위탁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금융접근성 제고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 개정안을 마련하되, 법령 등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규제특례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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