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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계약 유도…공정위, 광고대행 사기업체 수사 의뢰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4.16 09:44
수정2025.04.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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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분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공정위는 오는 27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수사의뢰 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분기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가운데 7개 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매월 소액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을 일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하고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을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공정위가 수사를 의뢰한 7개 업체 가운데 5개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2분기 중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받을 때 주의사항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영업자 스스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을 보류하거나 결제 정보를 선제공하지 않고 최종 결제금액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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