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아야 할 건보료 327억…어떻게 돌려받지?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4.16 06:53
수정2025.04.16 07:16
납부자가 돌려받아야 할 건강보험료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을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은 327억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겁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되는 등 착오로 더 낸 금액입니다.
마땅히 납부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지만 현행법상 환급금을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각각 26억원에 달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이버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도 발송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21∼2023년) 집중지급기간 처리대상이었던 미지급액 중 약 40%(292억원)는 여전히 환급되지 못했습니다.
환급계좌 사전 신청률은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2.72%, 사업장 가입자 34.3% 수준에 그쳤고, 모바일 전자고지 역시 열람률이 10% 미만으로 안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집중 지급 기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 신청 제도와 모바일 안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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