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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한화오션 제재 검토…KDDX 민감한 와중에 변수 되나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4.15 17:50
수정2025.04.15 18:43

[앵커] 

방위사업청이 과거 한화오션의 설계도용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자 결정을 앞두고 이번 제재 검토가 한화오션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 먼저 어떤 내용에 대해 제재를 검토 중인 건가요? 

[기자] 

오늘(15일)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화오션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 중'이란 보도가 사실이냔 질문에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행정처분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사청은 지난해 말부터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 부정활용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삼은 바 있는데요. 

2013년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수행했던 KDDX 개념설계 원본을 규정에 반해 보관했고, 이를 기본설계 제안서에 무단으로 인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근 군사기밀보호법상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입건' 결론을 내렸지만 방사청은 후속 조치로 행정처분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특히 제재 검토 시점이 미묘하다는 분석이 나와요? 

[기자] 

방사청은 오는 30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방식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으로 전해졌는데요. 

방사청의 '한화오션 제재 검토'가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방사청 대변인은 "KDDX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제재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KDDX의 상세설계 선정방식 결정이 이미 1년 지체된 가운데 한화오션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이번 사업자 선정뿐 아니라 향후 국가사업 입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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