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국내 첫 기후보험, 한화·농협·라이나가 맡았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4.15 14:21
수정2025.04.15 14:52

[앵커] 

얼마 전에는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 개나리와 벚꽃이 동시에 피더니, 4월 중순이 다 된 시점에 때아닌 눈이 내렸습니다. 



이상기후가 우리 생활에 점점 더 파고들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죠. 

벌써 이러면 여름은 얼마나 힘들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경기도에는 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기후보험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 운영사가 결정됐는데, 한화손해보험이 맡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보험이 운영을 시작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한화·농협·라이나손해보험과 체결한 기후보험이 지난 11일부터 개시됐습니다. 

경기도민이 이상기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기후보험의 효력이 발생된 겁니다. 

기후보험 입찰에는 국내 손해보험사 8곳이 두 개의 컨소시엄으로 나뉘어 참여했는데요. 

메리츠·삼성·현대해상·DB·KB손보 5개 사와 한화·NH농협·라이나(에이스아메리칸) 손보 3개 사가 겨뤘는데, 한화손보 컨소시엄이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주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면 한화손보가 61.4%, 라이나가 19.7%, 농협이 18.9%의 금액을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1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면 약 6만 원을 한화손보가, 나머지 회사가 약 2만 원씩을 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무슨 피해를 보상해 줍니까? 

[기자] 

기후보험은 폭염이나 한파 등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경기도민들은 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온열질환 등에 대해 1년에 한 번 10만 원 한도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에는 30만 원 한도의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 당시 주보험사는 NH농협손보였지만 2차 입찰 과정에서 한화손보로 변경됐는데요. 

한화손보는 "당사가 입찰에 필요한 상품담보 개발을 일정 내에 마칠 수 있어 주간사를 맡게 됐다"며 "상품담보개발은 농협손보 상품팀의 도움을 받아 개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청구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보험사는 3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롯데손보 콜옵션 강행에…금감원 이어 예탁원도 제동
롯데쇼핑 1분기 영업이익 1482억원…작년 동기보다 29%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