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실거주 의무는?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4.15 11:22
수정2025.04.15 11:46

[앵커] 

정부가 현재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 중인 서울 내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토허제 적용에 관한 현장 민원이 급증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동진 기자, 아파트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입주권에는 향후 준공된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가 포함돼 있는데요.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도 허가 대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철거나 이주 등 정비사업 단계와 무관하게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주택 거래 시 갭투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재개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선 입주권 매수자는 기존 주택의 철거·멸실로 실거주 의무를 즉시 채우기 어려운데요. 

이에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새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로 유예해 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매수자가 입주 예정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주택자가 토허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집을 사려면 기존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해야 하는데요. 

이때 처분 기한을 토지거래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통일하되, 처리 방식은 매매와 임대 모두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동진다른기사
[단독] 이재명 '상생기금 시즌3' 구상…정부·은행 조 단위 [대선2025]
이재명 BI에 '빨강·파랑' 모두 사용…"국민 통합 기조" [대선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