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감리·제재 인센티브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4.15 10:48
수정2025.04.15 12:00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준수 노력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 표창기업에 대해서는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도록 제공 근거를 마련합니다.
표창기업 선정 시 지배구조 취약 회사는 선정대상에서부터 배제하고 회계정보에 기초한 재무지표 등의 공시수준과 양호한 지배구조를 갖췄는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1회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합니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유예 근거와 유예대상 평가 기준을 반영하고 '회계품질 종합개선 TF'에서 나온 업계 건의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는 비상장회사 직권 지정 시 기업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현행 규정상 비상장사 등에 대해서는 직권지정 기간을 1~2년으로 하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인이 자주 교체되어 해당 기업·산업 이해도가 낮은 감사인이 선임되기 때문에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기업부담도 가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기업이 원할 경우 지정시점에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선택권을 도입합니다.
또 상장기업이 주기적 지정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재의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와 관련성이 없다면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추가교체 없이 현재의 감사인(주기적 지정에 따른 감사인)이 감사하도록 개선합니다.
이 밖에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유예하기 위해 유예대상 선정방법과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감사인 지정방식도 '빅4' 회사에 유리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규모별 가중치)를 감사보수와 투입시간, 그간의 감사품질 개선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화합니다. 자산 5조원과 10조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5~10조원은 가중치 4배, 10조원 이상은 가중치 5배를 적용(자산 2~5조원 구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가중치 3배 적용)합니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이달 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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