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모든 은행서 점자·음성 서류 제공…장애인 금융서비스 개선된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4.15 10:31
수정2025.04.15 15:05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장애인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금융업계와 함께 장애인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많은 장애인들이 실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미 도입된 정책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제대로 알리고,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 시연이 이뤄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은 시연 이후 실물 음성 OTP를 활용하는 장애인들, 특히 고령 장애인의 금융거래가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장애인 전용 상품과 서비스의 활성화 ▲금융사기 등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등 세가지를 정책 추진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시각장애인 금융소비자 요청시 모든 은행에서 점자 서류나 음성변환된 계약 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보험 등 다른 업권에서도 최소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해 금융계약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이 은행 영업점에서 각종 계약 체결시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텍스트 상담 서비스도 전 은행권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다른 업권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매뉴얼상 장애유형을 세분화하고, 상황별 응대 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개선 노력도 추진합니다.

장애인들의 금융 관련 비용 부담 완화와 재산 형성 및 안전한 관리 지원에도 나섭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수수료가 비싼 오프라인이나 ARS 주식거래를 자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더 많은 증권사로 확산하고, 이미 제공 중인 증권사들도 홍보를 강화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보다 세제 혜택이 큰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용빈도가 낮았던 장애인 연금보험 등 장애인 전용상품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신탁 활용 방법을 안내하면서 성년후견인의 업무 지원을 위한 후견지원신탁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발달 장애인 등이 대출 사기와 같은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등과 관련된 협의를 관계기관과 추진하고, 가족에 한정해 위임대리인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눈높이에 맞춘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고 은행 창구 직원도 이를 활용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업권별 장애인 응대매뉴얼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승다른기사
"미국산 수입 소고기 왜 이리 비싸"…환율에 먹거리 '들썩'
'테라 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징역 15년 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