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등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기존주택 처분 6개월 유력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4.15 07:34
수정2025.04.15 07:44
입주권은 기존 주택 철거·멸실로 실거주 2년 의무를 즉시 채우기 어려운 만큼 새 아파트 준공 이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살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간은 6개월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강남3구와 송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역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권리)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재개발 주택 거래 때는 갭투자를 할 수 없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은 준공 이후로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철거, 이주, 착공, 준공까지는 5∼6년이 걸립니다.
용산구 재개발 지역인 한남3구역의 경우 2023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현재 주민 이주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철거를 앞둔 곳에서 실거주 의무를 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권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입주 예정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해 일종의 '확약'을 한 뒤 허가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인 구청들 사이에서는 유주택자가 집을 살 때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토지거래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통일해 적용하고, 처리 방식은 매매와 임대 모두 허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일부 동(洞)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양천구(1년), 성동구(6개월), 영등포구(6개월) 등도 기한이 제각각입니다.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아파트 거래는 뚝 끊긴 상태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허제가 시행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 서초구와 용산구 거래 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이달 4일 도곡동 도곡렉슬 134㎡가 44억원에 거래되는 등 11건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송파구(3건)에서는 토허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잠실주공5단지 76㎡가 35억6천7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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