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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 선정…실질 인수대금 181억원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4.14 16:21
수정2025.04.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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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를 선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4일)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인 오아시스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아시스가 티몬을 최종 인수하면 100% 신주인수방식으로 인수대금 116억원을 지급하고, 5년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게 됩니다.

오아시스가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변제할 예정인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 공익채권(30억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35억원) 규모를 감안하면 실질 인수대금은 181억원 수준입니다.

법원은 "오아시스마켓은 직매입 판매로 물류 효율화를 최상으로 추구해왔던 만큼 오픈마켓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던 티몬에 물류 경쟁력을 입혀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오아시스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오는 6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주인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 조사위원이 선정한 티몬의 청산 배당률(티몬이 파산해 자산을 청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의 비율)은 0.44%였는데, 티몬 측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약 0.8%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티몬은 작년 7월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메프와 함께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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