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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회피 막는다…100일간 관련물품 수입업체 집중점검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4.14 11:40
수정2025.04.14 13:33

[자료=관세청]
 

#A사는 물품 가격을 우리나라 정부와 약속한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그 차액을 환불받거나 다른 물품의 수입 대금으로 계산하는 등 관세 104억원(덤핑방지관세율 28.23%)을 내지 않았습니다. 

#B사는 덤핑방지 관세(덤핑방지관세율 15.39%) 부과대상인 물품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번(코드)로 수입신고 하려다가 적발돼, 약 2억7천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14일)부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꾸려 앞선 사례처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품 가격이 정상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통상 거래 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 이들 차액 수준에 맞게 관세를 물리는 제도입니다. 

점검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로, 전담반은 본청의 공정무역심사팀과 서울·부산·인천세관 총 4개 심사팀(38명)입니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 혹은 부과되더라도 관세율이 낮은 공급사를 통한 우회 수출 및 허위신고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하고,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 불법 회피 행위도 예상됩니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H형강, 합판 등 25개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해 관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에 대한 집중 단속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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