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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뷔페식 된다…건보공단 패소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4.14 11:18
수정2025.04.14 13:29

[앵커]

요양병원의 뷔페식사 제공을 걸고넘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우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기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들이 뷔페식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공단은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요양병원에 지급했던 요양급여비 2천500만 원을 다시 환수해 갔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공단 측은 이에 따라 환자 마음대로 섭취하는 뷔페식은 영양소의 불균형 등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앵커]

법원은 뷔페식이 괜찮다는 건가요?

[기자]

재판부는 "자율배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나 자율배식이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규정만으론 뷔페식 자체를 금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뷔페식만 운영한 게 아니고 감염 차단이 필요한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는 그에 맞게 병실 내에서 식사를 제공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모든 요양병원에 뷔페식이 가능한 건 아니라며 관계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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