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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18일부터 '벼랑끝' 소상공인 이자 깎아준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4.14 11:18
수정2025.04.14 11:49

[앵커] 

은행권이 연체나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에 대해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작년 말 은행권이 대대적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은행에 가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기다렸던 분들 많을 텐데, 언제부터인가요? 

[기자] 



오는 18일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시작됩니다. 

아직 정상 차주더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연체 이전에 만기연장 또는 장기분할상환이나 금리감면 등이 지원되는 건데요. 

개인사업자가 연소득 3500만 원 미만이거나 6개월 이내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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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는 폐업자에게 저금리·장기분할상환이 제공됩니다. 

폐업자 또는 폐업예정자가 정상 상환해 온 신용·보증 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금리지원은 받을 수 없고, 분할상환은 담보·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0년, 보증대출은 최대 7년까지 가능합니다. 

[앵커] 

추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기자]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추가 자금 지원이 오는 30일부터 열립니다. 

금리는 현재 조달금리 기준으로 연 6~7%이며, 95% 보증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5년 분할상환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출시될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의 경우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차주에게 추가 설비나 운전 보증부 대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최대 10년 분할상환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상 사전상담을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왔으며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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