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스타일러·에어팟등 재활용 의무화…연간 2천억 절약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4.14 10:27
수정2025.04.14 10:30

내년부터 도어락·의류케어기기·무선이어폰·전동킥보드·손풍기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지게됩니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 보장제도’ 대상에 세탁기·냉장고 등 중·대형 가전제품 50종과 무선 이어폰 등 중·소형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환경성 보장제도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대해 회수·재활용 및 유해 물질 사용 제한 등을 통해 재활용 촉진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의류 건조기와 휴대용 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을 추가해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수도법’에서 위임한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권자,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수도사업 통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지자체 간 수도사업의 통합근거가 마련되어 취수원·수도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등 경영 합리화가 가능해져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오는 23일 시행됩니다. 이 시행령에서는 긴급 자동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등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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