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에 뷔페식 제공한 요양병원…법원 "의료법 위반 아냐"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4.14 07:14
수정2025.04.14 07:17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2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의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2천5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A씨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환자들이 뷔페식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의사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규칙과 고시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는) 자율배식(뷔페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나 자율배식의 경우에는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입원환자 중 감염 차단이 필요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는 병실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나머지 환자들에게는 치료식·일반식을 구분해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공단의 주장과 같이 자율배식의 형태로 입원환자에게 식사가 제공될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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