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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중처법'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투사·보험사 80% 참여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4.11 17:46
수정2025.04.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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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은행지주에 이어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등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80% 가량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단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오는 7월까지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상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가 대상입니다.

지난 11일까지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올해 7월중 제출대상인 회사 67개사 중 53개사(79.1%)가 시범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로, 내부통제 책임을 경영진들이 지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통상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사들은 시범운영기간 중 사전 컨설팅 실시,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를 부여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습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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