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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비 고정용도 아녔어?"…자칫 가스 중독된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4.11 11:30
수정2025.04.11 13:39

[앵커]

가스레인지 불을 조절하거나 냄비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는 용도의 삼발이 커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삼발이 커버를 사용하면 가스에 중독될 수 있단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웅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한 건가요?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공사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실험한 결과인데요.



이들을 장착한 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니 4개 제품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습니다.

특히 이중 1개 제품은 3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 농도인 1만 2천800ppm까지 도달했습니다.

삼발이 커버가 가스레인지와 조리도구 사이에 연소용 산소에 영향을 주며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가스가 발생한 겁니다.

다만 이번 실험이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한 채 이뤄졌는데요.

이에 소비자원은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선 직접적으로 피해가 생길지 판단하긴 어렵단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다곤 해도 주의가 필요해 보이죠?

[기자]

이미 재작년 12월과 지난해 9월 삼발이 커버를 이용하다 가스 중독으로 추정돼 사망한 사건이 있기도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 사에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주의,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를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온라인쇼핑협회나 도시가스협회 등의 충분한 안내도 요구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스안전공사는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만들지 않은 추가 부품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역시 가스레인지 추가 부품 사용 시 환기에 유의해야 한단 당부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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