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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 기준 올라가나?…지하철 무임승차부터 손질?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4.11 11:06
수정2025.04.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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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노인 연령기준 상향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혜택 축소는 제도별로 속도를 달리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1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행 노인 연령 규정은 신체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제도 지체'를 보여 상향 조정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3단계에 걸친 노인 연령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인 1단계에서는 상징성 있는 정책 변경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령 올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등 경로우대 혜택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 박물관 등 무료입장 기준도 순차 상향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공식적으로 '노인은 70세 이상'으로 선언하자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연령기준을 상향하자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고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2030년 66세로 높이면서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석 교수는 "2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법정 노년 기준 70세가 자리잡힌 이후엔 인구추계와 사회 상황을 재평가해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건강수명이 더 늘어나면 75세 상향으로 중장기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별 제도별로 조정 속도를 달리하는 것은 물론 개인 건강·소득 등의 차이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연령 상향 조치가 고령층 삶의 질을 저하하지 않도록 설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추세를 분석한 결과, 과거보다 50대 중후반 근로자의 상용직 비중이 증가했지만, 법정 정년(60세) 이후엔 고령자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 기간 연장과 고령자 재취업 지원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노인 연령 변경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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