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발란, 반품했는데 환불 안 돼…소비자원, 주의 당부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4.11 09:39
수정2025.04.11 16:43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1일)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 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발란은 쇼핑몰을 통해 반품·환급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입점 업체들과의 판매대금 정산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구매 대금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도 받지 못하고 환불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회생절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하거나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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