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발란, 반품했는데 환불 안 돼…소비자원, 주의 당부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4.11 09:39
수정2025.04.11 16:43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1일)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 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발란은 쇼핑몰을 통해 반품·환급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입점 업체들과의 판매대금 정산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구매 대금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도 받지 못하고 환불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회생절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하거나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CNN "트럼프, 몇 주 전보다 전투 재개 더 진지하게 고려"
- 2."삼전닉스 우습다, 우린 1인당 440억"…벼락부자된 월급쟁이들
- 3.아빠차 열풍…넘사벽 국민차 1위, 줄서서 샀다
- 4."하이닉스 덕분에 96억 벌었다"…일본인 계좌 인증에 술렁
- 5.70조 넘게 던졌다…블룸버그 "외국인 韓 주식 이탈 가속"
- 6.'건보료 얼마내면 못 받나?'…고유가 지원금 누가 받을까?
- 7.[현장연결] 삼성전자 운명의 성과급 협상…극적 타결 가능성은
- 8."엔진오일 갈기도 겁난다"…차 놔두고 버스 탄다
- 9.'밥 안 먹고 축의금 5만원 내자도 눈총?'…이젠 10만원이 대세
- 10.[단독] 포스코 노조, 파업권 확보 절차 돌입..직고용이 불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