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규제 완화…다음주 입법예고"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4.10 14:59
수정2025.04.10 15:03
[김병환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다음주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최대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0일) 오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에서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소유 규제 완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15%까지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은 5% 이내만 소유 가능합니다.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다른 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 등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업체들과 금융지주 회사들이 같이 해외 또는 국내에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우리금융을 포함한 핀테크 지원 협의체 참여기관들은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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