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면 휴가 최대 7일 더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10 14:20
수정2025.04.10 15:42
올해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 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 보호 시간' 사용 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재직 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공무원이 해당 재직 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폐지됐던 제도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안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해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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