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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대한 사고 일으킨 금융사, 실태평가 조기 시행"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4.10 10:42
수정2025.04.10 14:30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합니다. 중대한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사에 대해서는 조기평가를 실시하는 '채찍'과 소비자 보호 체계가 우수한 금융사에는 자율진단을 면제하는 '당근'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오늘(10일) 오후 본원에서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설명회에 참여한 금융사들에게 소비자보호 관련 실태평가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우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금융사고나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킨 금융사에 대해서는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3년 주기로 실태평가가 이뤄지면서, 특정 금융사에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회사는 차기 실태평가까지 기존 평가등급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평가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조기평가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은 조기에 평가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금감원은 비계량평가 세부 평가항목을 기존 167개에서 138개로 줄입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평가항목을 통·폐합해 금융사의 평가 부담을 줄여주면서, 다른 평가항목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평가가중치를 현행 23.4%에서 26%로 상향 조정합니다. 아울러 거버넌스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다음해 자율진단을 면제하고, 우수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가중치 상향은 오는 2027년부터, 임직원 포상은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독립성·전문성을 갖춰야 할 금융사의 소비자호보 전담임원(CCO)과 소비자보호 총괄부서 등의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CCO의 임기가 1년 이하인 회사의 비중이 61.3%에 달합니다.

또 총임직원수 대비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전담인력이 차지하는 평균비중은 0.67%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책임론이 불거진 은행권의 평균비중은 0.35%에 그쳤습니다.

또 금감원은 금융지주가 자회사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총괄 관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지주에서는 주력 자회사의 CCO 등을 겸직하고 있어 지주 차원의 총괄 관리 역할이 제한적이었으며, 다수의 지주는 별도의 소비자보호 총괄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평가대상회사가 실태평가와 자율진단의 결과 지주회사 등에 보고하는지 여부 등도 평가항목으로 신설하고, 이를 오는 2027년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사의 지원 노력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우선 기존 고령자·장애인 외에도 격오지 주민, 외국인 등으로 취약계층 지원노력 평가대상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응 메뉴얼 등의 실제 활용도를 중심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규 지침이나 메뉴얼 등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마련돼있는지, 홈페이지 내 '금융접근성' 메뉴를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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