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영풍 석포제련소 지역 사무소장 등 2명 벌금형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4.09 17:55
수정2025.04.09 17:56
[영풍 석포제련소 (대구환경청 제공=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모 지역 사무소장 A(6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업장에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같은 사무소 환경관리팀장 B(40대)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사무소장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을 설치해 2019년 6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빗물을 슬래그 냉각용수로 사용하면서 시설에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판사는 "피고인 A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환경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환경에 미친 악영향이 크지 않는 점, 이후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한다"고 밝혔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2."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9.'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
- 10.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