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이관 본격화...비상계엄 관련 문건 공개 여부 주목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4.09 16:24
수정2025.04.09 17:0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오늘(9일) 본격화한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날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 모두 28곳입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관련 법에 따라 이관 작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규정에 따라 기록물 분류 작업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록물에는 출력한 문서는 물론,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도 포함됩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은 현장 점검을 통해 기록물 분류가 규정대로 진행됐는지, 전자 문서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됐는지,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 등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면 최대 15년간 비공개할 수 있으며,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인 경우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과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은 헌정 파괴의 흔적과 증거를 봉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철저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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