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형 대부업체 현장점검…하반기엔 중소형사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4.09 12:10
수정2025.04.09 12:11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오는 16일 종료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중·대형 대부업체 10곳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오는 10~30일 개선이 필요한 1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제한, 양도규제, 추심총량제,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 신설규제 준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현황을 확인하고 법 시행 후 법규 위배 행위 발생여부 등 법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법 시행 전부터 현장점검, 자율점검 등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계도했지만, 자율점검 분석 결과 일부 업체의 법 시행 준비가 일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대부자산 규모가 큰 중·대형사 중 자율점검 내용 분석결과 업무 프로세스 등 개선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소형사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며, 민원 빈발업체 등에 대해선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내부통제 미흡 사항에 대해선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고, 계도기간 중 법규 위반 행위는 재발 방지를 지도하는 한편, 법규 위배가 우려되는 주요 취약사항은 보도자료 배포 및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계에 전파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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