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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 70억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4.09 11:22
수정2025.04.09 13:33

[앵커] 

하이트진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까지 끌고 간 법정 다툼에서 하이트진로가 결국 최종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70억 원 과징금 부과가 합당한지를 두고 양측은 5년 넘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대법원 판단부터 알아보죠. 

[기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하이트진로 패소 결정을 내린 2심 판결을 지난해 10월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하이트진로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7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하이트진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2심까지 모두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해 하이트진로 측은 "과징금 납부를 완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편법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를 10여 년 동안 부당하게 지원했습니다. 

맥주용 캔 등의 거래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도록 한 겁니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사장이 최대주주로 당시 지분율이 73%에 달했고 현재도 5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문덕 회장도 15%, 차남인 박재홍 부사장도 22% 정도를 보유하는 등 서영이앤티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99.9%가 넘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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