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집 장만 좋기는 한데…소득 40% 넘게 빚 갚아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4.09 07:02
수정2025.04.09 07:24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지난해 4분기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가 2년 3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전부터 이미 전국적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가계대출 차주들의 부담이 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 지역 차주들의 주택 금융 부담도 다시 소득의 40%를 넘어섰습니다.
오늘(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3.7로, 전 분기(61.1)보다 2.6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가 반등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습니다. 이 지수가 63.7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3.7%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지난해 2분기(61.1)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57.9로 집계돼 전 분기(150.9)보다 7p 뛰었습니다. 지난 2022년 3분기 214.6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2분기 147.9로 7분기 연속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해 3분기 150.9로 반등한 뒤 2개 분기 연속 증가세입니다.
특히 소득 대비 서울 지역 차주들의 주택 금융 부담도 40.6%를 기록했습니다. 40% 넘는 소득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썼다는 의미인데, 이는 2023년 4분기 소득의 40.1%에서 지난해 1분기 38.8%로 하락한 뒤 3분기 연속 30% 후반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면 지수가 100을 넘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세종이 96.9로 가장 높았고, 경기(83.8), 제주(75.6), 인천(68.7), 대전(64.3), 부산(64.2) 등이 전국 지수를 웃돌았습니다. 이어 대구(57.5), 광주(52.9), 울산(47.8), 강원(38.9), 경남(38.6), 충북·충남(각 35.9), 전북(33.0), 전남(30.6)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북이 30.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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