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모험자본 25% 단계적 의무화 추진…IMA도 연내 접수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4.08 18:18
수정2025.04.09 11:1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되고,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신설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9일) 10개 종투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여곳과 자본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자본시장에 있다"며 "자본시장의 조성과 발전에 있어 핵심을 담당하는 금융산업인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고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에 있어서도 더 이상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강화하고,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전성·유동성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M&A·리파이낸싱 등 신용공여 추가한도 확대
먼저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전반을 개편합니다.
금융위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인수합병(M&A), 채권, 주식 등 기업금융(IB) 업무 영역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적극적인 모험자본·지분금융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채무보증 중 모험자본 비중은 지난해 9월 기준 12조8천억원으로 2.23%에 그친 상황입니다.
이어 국내 종투사는 수익·자산운용 구조가 일반증권사와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기업금융(IB) 업무도 부동산 프로젝트바이낸싱(PF) 채무보증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IB업무 수익 중 채무보증 비중은 증권사 전체 기준으로 48%로 종투사는 48.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를 위해 금융위는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를 조정·확대합니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투사는 자기자본의 100%에 더해 추가 100%(중소기업·IB업무 신용공여에 한정) 이내의 기업신용공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조정해 기업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한도를 적용받도록 개선합니다.
또, M&A는 IB의 핵심 업무 분야인 만큼,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M&A 대주단 참여시에도 추가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기업과 중견기업 대상 신용공여 및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추가 신용공여한도 대상에 포함해 종투사의 기업 구조조정 참여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금융위는 2분기 중 예고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업신용공여 범위와 관련한 일부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행어음 25% 모험자본 공급 단계적 의무화
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규모의 증권사를 대상으로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혁신적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총자산 중 모험자본 비중은 발행어음 4사는 2.51%에 그쳤고 그 외 종투사 5사 2.05%에 그쳤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P-CBO 매입, 상생결제 및 VC·신기사·하이일드 펀드 투자 등도 모험자본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낮았던 총자산 중 모험자본 비율을 감안해 내년에는 10%, 오는 2027년 20%, 오는 2028년 25%로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현행 30%에서 2026년 15%, 20227년 10%로 점진적으로 하향합니다.
동시에 금융위는 발행어음이 예금성 상품으로 해석되나 증권사가 투자성 상품에 준하여 판매하고 있어 적용되는 판매규제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소비자법상 투자성 상품으로 열거해 판매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연내 IMA 운용 종투사 지정…'원금지급' 배당 상품 논의
지난 2017년 도입 후 운영 사례가 없던 종합투자계좌(IMA)도 원금지급 성격을 명확히하고 세부 제도를 보완해 이를 바탕으로 연내 발행어음·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 지정 절차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유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업무입니다.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융위는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하며,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하향(30%→10%, 즉시),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단계적 상향, 발행어음과 동일)도 적용됩니다.
또, 종투사의 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합니다. 공모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5% 시딩(seeding) 투자 의무를 IMA에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운용 보고서를 교부해 투자자에게 IMA 운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신탁과 유사한 고유재산 거래 및 자전거래 제한을 적용합니다.
한편, 발행어음과 IMA 모두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이 둘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300%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손실충당금 제도도 함께 도입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시 IMA 운용자산은 50%만 반영해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가 낮다는 지적에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증권사 건전성 측면에서 발행어음·IMA를 봐야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중간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종투사' 요건 강화…제재이력 요건 신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4조원(발행어음)·8조원(IMA) 종투사 신청을 접수해 현행 요건에 따라 올해 추가 종투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 지정 원칙을 적용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2년 연속 충족해야 합니다.
또, 종투사 지정시 인가에 준하는 신규업무가 가능한 만큼,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이력(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8조원 종투사(IMA) 지정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도입합니다.
종투사가 기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3조원 → 4조원(발행어음) → 8조원(IMA)의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 후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해외진출 인센티브 강화…건전성 관리 강화
또한, 증권사 해외진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3개월 유동성비율 산출시 유동자산으로 인정합니다. 또, 해외 현지법인이 BBB-이상의 투자적격등급으로 판정받은 국가의 대표지수에 편입된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순자본비율(NCR) 개별위험값을 인하할 방침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지주회사에 속한 증권사는 NCR비율 규제 외에도 은행지주 연결BIS비율 산출시 증권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도 폐지하면서 예탁결제원 대신 해외 보관기관도 사용할 수 있는 한편, 종투사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6월에는 증권사의 부동산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과 종투사의 건전성 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종투사 CEO들은 발행어음·IMA 등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인 모험자본 투자로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 나가고, 증권업 스스로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A 관련 기업신용공여 확대, 연결BIS비율 적용 개선 검토, 해외진출 관련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환영하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함께 발행어음·IMA 종투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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