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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100% 넘으면 원금·이자 무효…"법령상 최초"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4.08 17:47
수정2025.04.08 18:43

[앵커] 

앞으로 연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천무효가 돼 원금과 이자를 안 갚아도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동진 기자, 먼저 오늘(8일) 입법예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는 것은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입니다. 

또 대부업법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대부업 광고 시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앵커]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본력도 강화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자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고요. 

기존에는 자본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에 대해서도 온라인은 1억 원, 오프라인은 3천만 원으로 요건을 부여합니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는 대부계약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고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합니다. 

다만 대부업자가 최소 자본요건 등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완 시 등록 취소의 예외사유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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