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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가 원금 넘으면 계약 무효…법령상 최초 도입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4.08 13:10
수정2025.04.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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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상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됩니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 만으로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22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이율 100%로 정해집니다.



성 착취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뿐만 아니라 누구나 악의적인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연 이자가 원금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연 109.5%)를 금전대차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 영업 등에 따른 대부계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됩니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은 개인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그동안 자본 요건이 없었던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천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는 대부계약자 정보 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요건도 마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되지만,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나 불법대부 전화번호를 신고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서식을 마련했고, 대부업자들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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