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상향 도대체 언제? '상반기' 확정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4.08 12:02
수정2025.04.08 17:21
예금자 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시기가 오는 2분기 내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시기를 올 상반기 중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1일 공포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안이 공포된 지 1년 이내, 즉 내년 1월 중순까지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TF를 지난 1월부터 운영해왔으며,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구체적 시기별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리스크 등 시행 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기관들은 업권 간 혹은 업권 내 자금이동(머니무브)과 수신금리 경쟁에 따른 채권 시장 내 영향 등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은행권에 비해 금리가 높아 자금이 쏠릴 수 있는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부동산 PF 재구조화 및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지난 1분기 저축은행 PF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이 당초 목표인 5천억원 대비 2천억원 수준에 그치는 등 PF 구조조정에 속도가 나지 못하고 있어, 당장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연말에는 만기가 도래한 예금 잔액이나 퇴직연금 등의 급격한 자금이동이 우려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 연착륙이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 초 시행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연초 시행은 채권 발행이 활발해지는 연초 채권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금융위는 시기별 시행 여건과 리스크 등을 검토해 이번 상반기 중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기를 결정하고, 금융시장 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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